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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생활인권규정 개정안에 대한 의견 수렴
  • 작성자 : 이*임

안녕하십니까?

·중등교육법 시행령 및 경기도 학생인권 조례에 따라 학교생활인권규정 제·개정 시 학교 구성원의 참여와 의견수렴을 의무화하고 있습니다. 학교생활인권규정은 학생, 학부모, 교원의 의견을 수렴하여 법령의 범위 내에서 정할 수 있으며, 우리 학교에서도 규정개정심의위원회, 교원과 학생회의 의견을 수렴하여 학교생활인권규정을 개정하고자 합니다.

기존 규정과 주요 개정 사항은 우리학교 홈페이지 공지사항에 탑재되어 있습니다.

학부모님들께서는 규정 내용을 자세히 살펴보시고,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으신 경우 발송된 가정통신문 양식에 따라 의견서를 작성하시어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