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학교생활인권규정 개정 공포・시행 안내
「교원의 학생생활지도에 관한 고시」(2023.9.1.)에 따라 본교 학교생활인권규정을 다음과 같이 개정하여 시행하고자 합니다.
1. 학교생활인권규정 개정안 발의: 2023.9.26.(화)
2. 교육공동체 의견 수렴(교사,학부모,학생): 2023.9.20.(수)∼10.5(목)
- 열람: 34%
- 회신: 0.7%(반대 및 추가 의견 없음)
- 기권: 8.0%
3. 개정 시안 마련: 2023.10.9.(월)
4. 대월중학교 규정개정심의위원회 심의: 2023.10.13.(금)
5. 학교운영위원회 심의: 2023.10.25.(수)
6. 학교생활인권규정 개정안 시행일: 2023.11.1.부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