닫기
 서브메인

2023년 학교생활인권규정 개정 공포・시행 안내
  • 작성자 : 김*미

교원의 학생생활지도에 관한 고시」(2023.9.1.)에 따라 본교 학교생활인권규정을 다음과 같이 개정하여 시행하고자 합니다.

 

1. 학교생활인권규정 개정안 발의: 2023.9.26.()

2. 교육공동체 의견 수렴(교사,학부모,학생): 2023.9.20.()10.5()

- 열람: 34%

- 회신: 0.7%(반대 및 추가 의견 없음)

- 기권: 8.0%

3. 개정 시안 마련: 2023.10.9.()

4. 대월중학교 규정개정심의위원회 심의: 2023.10.13.()

5. 학교운영위원회 심의: 2023.10.25.()

6. 학교생활인권규정 개정안 시행일: 2023.11.1.부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