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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체교섭 요구 사실 및 교섭참여 공고
  • 작성자 : 장*지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시행령14조의3 1항에 의거, 다음과 같이 단체교섭 요구사실을 공고합니다.

 

 

20201116

경기도교육감

1. 교섭요구 노동조합

전국학교비정규직연대회의

구 분

전국공공운수노동조합

전국여성노동조합

전국학교비정규직노동조합

대표자

최준식

나지현

박미향

2. 교섭요구일 : 2020. 6. 5.

2020. 6. 5. 단체(임금)교섭 요구안이 접수되어 교섭이 진행중이나, 2020. 11. 14. 기존 교섭대표노동조합의 지위 유지기간이 만료됨에 따라 새로운 교섭대표노동조합 결정을 위한 교섭 참여공고를 실시함

3. 다른 노동조합의 단체교섭 참여방법

참여방법: 단체교섭 요구사실의 공고일로부터 7일 이내(2020. 11. 23. 18:00까지) 단체교섭 요구서 제출

제출방법: 직접제출, 우편, 팩스 중 택일(우편의 경우 당일 도달 기준)

제 출 처: 경기도 수원시 장안구 조원로18(우편번호 440-702) 경기도교육청 노사협력과 교육공무직원단체담당(Fax: 031-243-0286)

교섭요구 시 기재하여야 하는 사항

- 노동조합의 명칭 및 대표자 성명

- 사무소가 있는 경우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

- 교섭을 요구한 날 현재의 조합원 수(교섭요구일 기준)

 

4. 주의사항

단체교섭 요구기간 내에 교섭요구를 하지 아니한 노동조합의 교섭요구에 대하여는 교섭을 거부할 수 있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경기도교육청 노사협력과 교육공무직원단체담당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031-249-0656~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