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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학년도 학교운영위원회 교원 위원 당선자 공고
  • 작성자 : 장*지

대월중학교운영위원회규정 제6조 제5항에 의하여 2021312일 실시하는 교원위원 선거는 교원위원 입후보자수가 위원정수와 같으므로 투표를 실시하지 아니하고, 다음과 같이 교원위원이 선출되었음을 공고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