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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월중학교 학교생활인권규정
  • 작성자 : 이*임
대월중학교 학교생활인권규정 안내입니다.
학교생활인권규정은 학생들의 참여로 만들어지고, 학생들이 지켜야 하는 학교 자치 규범이며 학생의 권리를 명시하여 보호하되, 공동체 구성원으로서의 역할과 책임을 규정한 규범입니다.
대월중학교 학교생활인권규정은 규정개정심의위원회(규정개정을 위한 절차 진행을 위해 민주적으로 선출된 학생위원 4명, 교원위원 3명, 학부모회에서 추천한 학부모위원 2명, 전문가 위원 1명으로 구성되며 임기는 1년), 그리고 교직원회, 학생회, 학부모회의 의견을 수렴하여 법령의 범위 내에서 개정할 수 있습니다. 학교생활인권규정이나 생활교육의 방법과 절차 등에 문의사항이 있으시면, 담임선생님이나 생활인권부로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