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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월중학교 학교생활인권규정 개정안 신구대조표
  • 작성자 : 이*임

·중등교육법 시행령 및 경기도 학생인권 조례에 따라 학교생활인권규정 제·개정 시 학교 구성원의 참여와 의견수렴을 의무화하고 있습니다.
학교생활인권규정은 학생, 학부모, 교원의 의견을 수렴하여 법령의 범위 내에서 정할 수 있으며, 우리 학교에서도 규정개정심의위원회, 교원과 학생회의 의견을 수렴하여 학교생활인권규정을 개정하고자 합니다.
학부모님들께서는 홈페이지의 기존 규정과 개정안 신구대조표를 살펴보시고 의견이 있으신 경우 가정통신문의 의견서를 작성하시어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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